2012년 7월 9일 월요일

[자유너마저] 검찰권력 나눠야 대통령 측근비리 사라진다.


 
대통령 임기말 측근비리는 일종의 연례행사가 된 듯 하다. YS 시절에는 김현철이 있었고, DJ 시기에는 두 아들이 휘말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MB'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우겨보았지만 그 역시 레임덕에 쳐한 임기말 대통령의 가혹한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끝임없는 대통령 측근 비리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다. 그 중 한 가설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설이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의 권력의 부패는 필연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말이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제왕적'일만큼 큰 편은 아니다. 사실 대통령은 제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진 직책이기 때문이다. 명색이 한 나라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가.
 
하지만 대통령 측근 비리의 줄기찬 반복은 결국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의 부족이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하지만 견제받아야 할 구체적인 권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검찰 지휘권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반복되는 임기말 대통령 측근 비리는 폐쇄성과 자체적 정치성을 띠는 검찰조직, 그리고 대통령의 검찰 지휘권 독점의 결합의 산물이다. 이러한 결합은 임기 초반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얻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검찰지휘권을 강력히 행사하고, 검찰은 대통령을 위해 철저히 복종하는 자체적인 정치논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임기 말 레임덕을 맞아 대통령이 흔들리게 되면 검찰은 임기 기간 동안 '쌓아두었던' 측근 비리들을 터트리면서 다시금 정의의 사도로 변신한다. 이것이 지난 20년 간 반복되어온 대통령 측근 비리의 역사다.
 
결국 대통령 측근 비리의 해소가 검찰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 변화의 핵심은 검찰조직 자체를 바꾸는 것 보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맞춰져야한다. 검찰조직의 자생적인 정치논리를 통제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보다 강력하게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아이러니하게 대통령과 검찰의 유착을 더 강화시킬 위험성도 내포한다. 따라서 검찰조직의 문제와 대통령 측근 비리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선, 양자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사기관은 대통령과 검찰로부터 자유로우며, 검찰과 동등한 지위(조사와 기소권한)를 부여받아야만 제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검찰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수사기관은 검찰과 같이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기여부와 상관없이 소신있게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검찰의 정치적 태업이나 편파적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근 비리는 지속적인 견제에 의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설령 발생하더라도 임기말에 봇물 터지듯 등장하는 일은 적어질 것이다. 더불어 검찰조직의 부패와 편파성을 시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검찰이 '경쟁상황'에 놓이면서 더 적극적인 사회공헌에 나서도록 촉진할 수 있을것이다. 물론 이 새로운 기관 역시 검찰의 견제를 받음으로써 그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산된 권력은 상호 간의 견제가 이루어질 때 양자 모두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 측근 비리의 반복은 대중적으로 권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 그리고 권력에 굴종했던 검찰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뻔하지만 먹히는 시나리오'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이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개인적으로는 검찰권력의 분립을 위한 제3의 수사기관 도입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by 자유너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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