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9일 수요일

[MH칼럼] 상실의 시대 ② : 한국 중산층의 몰락과 <최저임금제도>의 재조명(1)


혁명은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것일까? 혁명은 정치적 지배와 사회적 질서가 "가장 억압적인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개인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성가시게 느껴지는 시점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개개인들은 과연 언제 그러한 참을 수 없는 가혹함을 느끼는 것일까? 지배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의 책임은 방기한 채 그들 자신이 소유한 특권은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우리의 통념과는 다르게, 18세기 말 유럽에는 프랑스보다도 더 억압적인 통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를 떠나 파리로 몰려들었고, 파리의 궁정과 살롱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정신이 팔린 귀족들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정치적 책무의 수행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갔다.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하층계급에 대한 과도한 수탈 때문이기 보다는, 프랑스 귀족들의 <정치의 실패><정치적 감각의 상실>의 결과였다.

물론, 정치가 최소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대중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만한 억압과 수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균형장치가 발동하고, 냄비가 끓어 넘치기 이전에 불을 낮추는 조치가 취해지기 마련이다특권계층이 가진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즉, 눈치)이다. 그러나 정치가 상실된 정치공동체는 브레이크가 나간 기차와도 같아서 혁명을 피할 수 없다. 이상은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에서 분석하고 있는 결론이다.

지난 2010년에 이슈가 되었던 최저임금 10원 인상 제안사건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 정치공동체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제어할 만한 최소한의 정치적 지혜조차도 상실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5%로 높은 수준이었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실업을 증가시키고 중세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동결도 아닌 ‘10원 인상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을 넘어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계층에게 얼마나 모욕감을 주었을까.

최근에 미국의 고급정치평론지 <뉴리퍼블릭>(The New Republic, 이하 TNR)에서는 최저임금의 최소요건”(Bare Minimum)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다.

TNR<최저임금제도>가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상황에 있어서 특히 유용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제도>는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수혜자가 얼핏 보기에는 용돈벌이를 위해 나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25세 이상의 실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으로 노동하는 계층의 상당수는 가계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인구가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제도>는 내수진작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TNR최저임금의 인상은 재화를 가장 잘 소비할 것 같은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는 것이며, 심지어 그것은 정부재정에서 한 푼도 지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는 수출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기 힘들다. 그리고 정부 재정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내 경기 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재정적자만 증대시킨 채 돈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효과는 <내수 진작><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환상적인 방안이다.

이쯤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일까? 하는 점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믿음 때문인 것 같다. 미시경제학 교과서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설명이지만,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는 <최저임금> 이하로만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들이 고용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 미시경제학자들의 주장이며 경영계의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의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사례연구들은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실업증가 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은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창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상승이 국가 간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실제로 최저임금 노동자가 고용되는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60%는 서비스업종(주로 패스트푸드점 직원)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노동은 제조업의 노동과는 달리 임금 절감의 이유로 노동을 해외로 아웃소싱 하기에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를 굽기 위해서 중국에 살고 있는 노동자에게 그것을 아웃소싱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대비해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생산은 중국으로 아웃소싱 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의 임금경쟁력을 하락시켜서 실업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와 양극화, 국내 경기침체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TNR의 주장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공론의 장에서 검토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한국의 특수한 경제구조(자영업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이들 중 상당수는 몰락해가는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요소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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